줄무늬당 대 1인당 – 정의됨
스트라이프당 배포는 영겁의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지정된 수혜자가 귀하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해당 혜택은 동일한 지분으로 해당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배우자는 이 범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트라이프당 분포는 모든 수혜자가 자산에서 동일한 양의 지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줄무늬별로는 후손이 사망해도 분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은 수혜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스트라이프 당은 가족의 모든 상황을 다루므로 변호사에 대한 두뇌를 매우 명확하게 만들기 때문에 1인당보다는 유산 계획에서 선호될 수 있습니다.
줄무늬 당 대 1인당
아버지에게 3명의 자녀가 있고 2명의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할 경우, 위에 표시된 대로 한 명의 자녀가 자산의 1/3을 받고 자산의 2/9 1/3이 사망한 자녀의 자녀에게 분배됩니다.
모든 수혜자는 유언장에 잘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계좌에 지정된 모든 수혜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을 유언장에 보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정된 수혜자 목록의 사본이 분실된 경우 기본 수혜자, 임시 수혜자 및 수혜자의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Per capita는 총 인원 수를 의미하는 라틴어이기도 합니다. 1인당 분배에서는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금액의 자산 지분을 받게 됩니다. 1인당 분포에 따르면 유언장이나 신탁에는 모든 자녀, 후손 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됩니다. 총 자산은 귀하의 자녀 또는 유산 계획 신탁에 등재된 기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수혜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예 – 1인당
한 아버지에게 세 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동 B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아동 C에는 자녀가 없으며 아동 D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귀하보다 두 명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 C는 자산의 1/3을 받고 B의 자녀는 자산의 1/6을 받으며, D의 자녀는 자산의 1/3을 위에 표시된 대로 분배됩니다.
결론
1인당 기준에서는 귀하보다 먼저 사망한 수혜자의 비율이 나머지 수혜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스티르페스의 경우, 한 아이가 당신보다 먼저 사망하면 다른 아이들이 절반을 나누고, 죽은 아이의 아이들이 나머지 1/2을 갖게 됩니다.
Per Stirpes는 상속녀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유언장을 작성한 소유자가 상속 재산 중 수혜자의 몫을 수혜자에게 가져간다는 것을 명시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지는 스터페스의 하향 상승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체계가 생명체계의 각 단계별로 1인당 단위로 복원되고 있다. 유산 계획 변호사만이 이러한 법률 용어에 대해 조언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Per Stirpes는 수혜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후보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수혜자의 상속 지분이 수혜자에게 전달된다는 법률 용어입니다.
스터페스당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유언장에 따른 개인의 저축 유예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지만 때로는 개인 퇴직 계좌(IRA)의 수혜자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터페당과 1인당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기준은 동일한 또래 그룹의 모든 생존 후손이 자산을 동등하게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