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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외국 중재 판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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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을 받는 것이 구제를 위한 길의 끝은 아닙니다. 집행 또는 인정은 후속 단계이며, 특히 집행이 판정을 받은 관할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단계는 복잡하고 막대할 수 있습니다. UAE에서 외국 중재 판정을 이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판정 채무자가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두바이의 중재 변호사는 항상 고객이나 채권자에게 보상 집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조언합니다.

외국 중재 판정을 이행하는 경우 외국 중재 판정(NYC)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자동 승인이 제공됩니다. UAE는 2006년부터 뉴욕 협약의 서명국이자 조약에 가입한 지위에 있으며 UAE 법원은 집행에 대한 접근 방식을 맞춤화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UAE는 조약에 서명한 후 민사 소송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뉴욕 협약을 준수하는 외국 판정을 시행했습니다 교도소 편지보내기.

UAE의 뉴욕

BYC 제5조는 “해외 중재 판정은 NYC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고 집행되며, 판정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원 명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재 합의는 판정이 통과되었거나 중재될 수 없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유효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할 수 없는 경우,
  • 중재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은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분쟁 문제는 중재에 회부될 수 없습니다.
  • 중재 권한은 중재지의 법률에 따라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을 집행하면 해당 지역의 공공 정책에 반대됩니다.

뉴욕 협약은 특히 UAE 법률에서 NYC 조항을 명시적으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UAE 법원 프로토콜을 변경하면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NYC에 유리한 추세는 NYC 원칙에 따라 내려진 다양한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사건 번호 35의 푸자이라 1심 법원은 NYC에 따른 외국 중재 판정 집행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판결은 최초이며 UAE가 서명한 조약이나 협약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중재 집행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원칙을 무너뜨렸고 추가 사건에 대한 모범을 세웠습니다.

2012년 Macsteel International 대 Airmech의 두바이 파기법원 판결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 중재 판결을 집행하는 동안 민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NYC의 적용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CCI 대 수단민주공화국 관개부에서는 두바이 파기법원이 거주지가 부족하거나 법원이 해당 문제를 처리할 관할권이 부족하여 NYC 서명 국가에서 획득한 배상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대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2014년 독일에서 발행된 판정 비준에 관한 Reyami 대 BTI 파기 법원 결정에서 UAE가 NYC를 비준하는 법률을 발표했으므로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동안 NYC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술한 내용과 반대로 NYC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UAE와 해당 국가 간의 양자 조약은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로입니다. UAE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리야드, 프랑스, ​​GCC 등의 국가와 수많은 양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운 중재법

중재법에 관한 연방법 6호(2018년)는 UAE의 중재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UAE의 외국 중재 판정 집행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상을 인정하는 데 적용할 법률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뉴욕협약 제3조에 따르면, 체약당사자 또는 국가는 국내 판정 집행 조건과 비교하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어떠한 엄격한 전제조건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법의 조항이 외국 수상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선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법 제55조 및 뉴욕협약 제4조에 따라 외국 판정의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는 전술한 조항에 설명된 조건을 충족하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 판정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법 제55조에 따라 판정을 비준하는 관할 법원에 방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AE 법원은 특정 판정을 취소할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새 법에서는 당사자들이 신법 제53조에 따라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론

약간의 주저함에 따라 UAE 법원이 뉴욕 협약의 패권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긍정적인 패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은 UAE에서 외부 중재 판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UAE의 구현 루틴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UAE에는 판례가 중요하지 않은 민법 시스템이 있다는 점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판사가 내린 결정은 다른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는 다른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자유롭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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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Marketplace 편집팀이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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